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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541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1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 지역 현안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성 확보 및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4.11.21.>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②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③ 정책연구용역비란 입법 및 정책 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에 사용되는 의원정책개발비를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하되,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제4조

등록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4.11.21.>

제5조

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변경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6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6조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4.11.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1.21.>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3. 연구주제의 조정
4.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보고서 채택
5. 연구활동비 지급결정 및 회수
6. 정책연구용역비 승인
7.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4. 11. 21.]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원 3명 이내
2. 지방의원을 역임하였거나 지방의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교수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단체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11.21.]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1.21.>]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연도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4.11.21.]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1.21.>]

제9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1.] [종전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11.21.>]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21.] [종전 제10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11.21.>]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1.] [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11.21.>]

제12조

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의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제5조제2항의 연구활동계획서와 제15조제2항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4.11.21.>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6조제2항제6호의 정책연구용역비는 등록된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제7조에서 이동 <2024.11.21.>]

제13조

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연구단체별로 지급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5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8조에서 이동 <2024.11.21.>] [종전 제13조 삭제 <2024.11.21.>]

제14조

연구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11.21.>]

제15조

연구활동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중간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를 지출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제출한 연구활동계획서가 승인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감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③ 연구활동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21.> [제10조에서 이동 <2024.11.21.>]

제16조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승인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1.21.>]

제17조

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연구활동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