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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540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3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기관에 대한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 현황, 욕구 등 실태조사
2. 장애인 가족 상담
3.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인식개선 등 교육
4. 장애인 가족의 긴급 돌봄 등 지원
5. 장애인 가족의 사례 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수행기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