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이 조례에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개정 2024.3.14.>
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개정 2024.3.14.>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아동별 특성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시설 등(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적정한 급식 단가를 정하고,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신청방법 및 절차
2. 신청 서식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급식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한 후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른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 및 제8조에 따른 이의신청 아동의 급식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에 관한 사항
5. 급식단가 조정에 관한 사항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과 위생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원
2. 학부모 대표
3. 학교 ㆍ 교육청 급식 관련 관계자
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회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 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