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0>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2.10.20>
5.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활용할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2.10.20>
이 조례는 구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관리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
2. 전액 국ㆍ시비를 지원받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
4. 기술용역 및 디자인ㆍ전산개발ㆍ임상연구ㆍ회계용역ㆍ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신설 2022.10.20>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본조신설 2022.10.20>
① 주관부서는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4. 그 밖의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정책연구용역 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20>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대상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구정 관련 각종 중ㆍ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2. 정책연구용역 관련 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활용방안 3. 정책연구용역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4.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정책연구용역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대상 과제로 선정 <본조신설 2022.10.20>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원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② 구청장은 정책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20> ③ 구청장은 정책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가능한 시점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0.20>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2.10.20>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직 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주관부서를 담당하는 국ㆍ소장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위촉직 위원: 지방행정 및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0.20>
① 위원회에서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0.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⑦ 간사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20>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22.10.20>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20>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용역기간, 용역비용, 계약방식과 그 이유, 자체검토결과,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20>
주관부서는 정책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0.20>
주관부서는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활용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0.20>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0.20>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2.10.2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