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생활체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체육 발전과 스포츠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4.>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생활체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체육 발전과 스포츠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4.3.14.>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하고 지역사회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3.14.>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4.3.14.>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신설 2024.3.14.>
3.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4.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3.1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 클럽의 진흥 및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4.3.14.]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체육문화 보급 및 스포츠복지 향상 등을 위한 각종 사업
2. 지정스포츠클럽의 우수선수 발굴
3. 인건비ㆍ임차료 등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 계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공공체육시설의 관리ㆍ위탁 및 사용허가 세부기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부개정 2024.3.14.]
① 제4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스포츠클럽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결과 지원이 결정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해당 스포츠클럽에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3.14.]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3.14.]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4조의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스포츠클럽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3.14.]
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결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스포츠클럽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3.14.]
① 법 16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학교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스포츠클럽은 개방된 학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학교 측의 개방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4.3.14.]
구청장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포구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를 스포츠클럽에 파견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