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제1호의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제2호의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와 상호 존중 및 신뢰를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구민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위원회 둥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무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인정한 사업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정무역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공정무역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3.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사회적경제위원회”와 통합ㆍ운영한다.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무역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정무역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공정무역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공정무역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