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봉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봉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의 제반 사업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용어정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 및 지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및 법규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 및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이드라인은 지역계획 및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③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및 공공시설물 등은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돼야 하며,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유지ㆍ관리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별표 1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8조 각 호의 사항
5.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각 호의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화되거나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4.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ㆍ제작ㆍ설치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공간ㆍ산업ㆍ시각ㆍ서비스ㆍ범죄예방ㆍ유니버설ㆍ색채ㆍ경관 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도시계획, 조명 및 공공미술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3조 및 제20조를 준용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자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⑤ 소위원회 운영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제1항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제1항에 대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주민이 연령,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한 자연적 감시 및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공공시설물 등을 적절히 배치할 것
4.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공공기관 등의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 또는 구민은 구청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④ 공공디자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디자인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제안을 받아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등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② 전문가의 위촉, 활동범위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