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528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4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음악산업 육성 및 창동 신경제중심지와 연계한 세계적 음악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악"이란 소리를 소재로 박자ㆍ선율ㆍ화성ㆍ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하여 사상과 감정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2. "음악산업"이란 음악의 창작ㆍ공연ㆍ교육,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제작ㆍ유통ㆍ수출ㆍ수입, 악기ㆍ음향기기 제조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음원"이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음반"이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5. "음악파일"이란 음원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6. "음악영상물"이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해당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
7. "음악영상파일"이란 음악영상물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8. “음악산업 지원시설”이란 개인 작업실, 공용 작업실, 영상 제작실, 소규모 공연장, 운영 사무실 등을 포함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9. “사용료”란 음악산업 지원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음악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의 육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악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음악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음악산업 관련 기업, 단체 등의 유치 방안
3. 독립 창작자 및 제작자 지원 방안
4. 음악 창작물의 제작 및 유통 지원 방안
5. 음악산업 인력 활동공간ㆍ주거공간 등 시설 구축 및 지원 방안
6. 지역 음악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확대 방안
7. 그 밖에 음악산업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음악산업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음악산업의 육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악산업 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음악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2. 음악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및 기반 구축 방안
3. 음악산업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4. 음악산업 관련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5. 그 밖에 구청장이 음악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음악산업 업무 소관 국장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3. 음악 및 음악산업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4. 음악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종사자
5. 그 밖에 음악산업 육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독립 창작자 및 제작자 지원

① 구청장은 독립 창작자 및 제작자의 지역 유입을 통한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 창작자의 지역 내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2. 독립 창작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독립 창작자의 창작물 홍보 및 마케팅
4. 독립 창작자ㆍ제작자의 창작물 판로개척
5. 그 밖에 지역 내 음악관련 창작ㆍ제작 활성화
6. 음악산업 전문인력 양성
② 제1항에 따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음악산업 창업 지원 및 집적화

① 구청장은 지역 내 음악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음악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자에게 창작 및 제작에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음악산업 육성을 위해 음악산업 관련 기업, 단체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음악산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음악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악산업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음악산업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작업실: 2명 이내의 사람이 음반 및 음악파일 등을 녹음하거나 제작할 수 있는 공간
2. 공용 작업실: 10명 이내의 사람이 음반 및 음악파일 등을 녹음하거나 제작할 수 있는 공간
3. 영상 제작실: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공간
4. 소규모 공연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 사무실
6. 그 밖의 음악산업 관련 시설
③ 그 밖에 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사용료

구청장은 지원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민간시설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지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사용을 신청한 사람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료 전액
2. 사용하기로 한 날 7일 전까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전액
3. 사용하기로 한 날 1일 전까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90퍼센트
4. 사용하기로 한 날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반환금 없음

제14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음악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음악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또는 단체,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 등에 대해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에 관한 사항을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음악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음악산업 종사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