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제1호의 학교시설 중 실질적인 체육활동에 사용 또는 지원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시설사용에 대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성원이 20명 이상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이하 “단체등” 이라 한다)이 구 소재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일회성 행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나 동호회
2. 구 체육회에 가입한 종목별 협회
3. 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직장동호회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ㆍ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
② 단체등이 실제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단체등이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등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