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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525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3-11-02공포 2023-11-02공포번호 1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터”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아동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창의ㆍ협동ㆍ상상의 놀이공간 제공
2. 보호자 양육지원을 위한 놀이돌봄서비스 제공
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②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ㆍ안전ㆍ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③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4조

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및 그 보호자
2.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해야 한다.

제5조

이용시간 등

① 놀이터의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휴관일

① 놀이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로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등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제7조

이용료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놀이터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놀이터의 이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 보호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11.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
12. 65세 이상인 어르신
1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이하 “영유아”라 한다)가 10명 이상인 단체의 성인 인솔자. 이 경우 영유아 5명당 성인 인솔자 1명을 면제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가 10명 이상인 단체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9조

이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구청장은 이용료를 반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10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기관의 선정 및 기준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3. 책임감ㆍ수행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 능력
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업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심사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시설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놀이터의 이용 및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범죄예방 및 안전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

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놀이터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3.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4.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시설 보호 및 운영ㆍ관리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놀이터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6조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