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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4523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4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고 한다. 구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5조

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심사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기업인, 일반시민 등으로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심의요구 등

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품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사용 계획서를 기부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기탁서 접수부서는 심의요구 이전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접수 관련 고려 사항을 사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행정목적이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 필요성의 존재 유무
2. 구체적인 협찬 경위 및 공직자의 강요 또는 모집 행위 여부
3. 공사ㆍ용역 계약 존재 여부, 인ㆍ허가 절차 진행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지도ㆍ단속 절차 진행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④ 사전 점검 결과 제1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금품 제공자와 부서 업무 간 밀접하게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심의를 거쳐 기부금품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