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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522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6.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익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감사담당관을 공익신고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5조

공익신고의 방법 등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익신고의 조사기간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 처리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을 하여 구에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공익신고자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5. 공익신고자 우대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 홍보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

민간협력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19조

표창의 수여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0조

민원사무 처리의 특례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