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봉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봉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운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고 한다) 일원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외의 서울시 지역에 대해서도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④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권면금액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판매ㆍ환전 등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발행ㆍ유통시스템의 운영,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③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0.20.>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사업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④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⑤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운영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시스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제목개정 2022.10.20.]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 ㆍ 판매 ㆍ 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 ㆍ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 금고에 설치 ㆍ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 ㆍ 관리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20.]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20.>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 및 등록 제한사업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0.>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
③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2.10.20.>
④ 구청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20.>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유 없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 및 타 상품권의 판매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①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위법행위에 이용하거나 위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다만, 구매 시 할인비율 만큼의 금액은 제외하고 환급한다). <개정 2022.10.20.>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같은 조 제1항 외에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2. 상품권의 홍보
3. 상품권의 추가충전금 지급 등 유인책 제공
4. 상품권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5. 상품권 사용자당 구매한도 설정
6. 상품권의 결제 수단 설정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사무를 대행하는 자의 선정ㆍ관리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의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제7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제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