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창은 의정,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기관,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수여한다.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제도개선 또는 행정사무 능률화 등에 기여한 경우 2.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각종 선행, 봉사 포함) 등에 기여한 경우 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주관 혹은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기타 국내외 체육ㆍ경연ㆍ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 및 구정 발전 등에 기여한 경우
2. 효행자, 선행자 및 주민화합 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② 공적심사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의회에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공적심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구청장, 시ㆍ구의회의원,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 각급 학교장이 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서를 접수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공적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④ 표창대상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그 공적을 조사한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고 추천자와 수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에 관한 것 이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