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빅데이터”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공공데이터로서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빅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의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빅데이터책임관을 관할 부구청장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는 정책관리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12.12, 2025.05.08>
1. 빅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3.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4.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단계별 익명성 보장에 관한 사무
구청장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빅데이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 점검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 관련 주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시스템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빅데이터책임관은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빅데이터책임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빅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③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식별화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 교육ㆍ교통ㆍ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이용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이용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빅데이터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이나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빅데이터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빅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개인ㆍ기업ㆍ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빅데이터 구축ㆍ운영 및 관련교육 등 전반 사항에 대한 경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 및 운영성과 등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평가대상, 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