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510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 라 한다)” 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한국수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농인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1.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지원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및 수어통역센터 운영ㆍ지원
② 구청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농인등의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농인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농인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구청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등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역량 개발에 필요한 교육지원과 처우개선 및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에의 권장

①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농인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