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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508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2-02-24공포 2022-02-24공포번호 1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도시농업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정서 함양과 단절된 공동체의식 회복 및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3.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은 농산물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도시농업을 행하기 위해 재활용 상자 등 다양한 용기로 조성한 텃밭을 말한다.
6. “도시텃밭 운영자”란 도시농업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농업 및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친환경농산물 생산ㆍ공급ㆍ유통ㆍ소비와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농업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도시텃밭의 조성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텃밭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우수사례 시상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를 따른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지원센터의 이용료

① 「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라 구청장은 지원센터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강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2.24.>
② 이용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도시농업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교육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ㆍ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의 조성과 보급 사업
2. 상자텃밭, 반려식물 등 보급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
4. 서울시 인접 시ㆍ군에 도시텃밭(주말농장) 조성 및 운영 사업
5. 친환경농산물 유통, 보급 등 이용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친환경농업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