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봉창 역사울림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봉창 역사울림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봉창 역사울림관(이하 “역사울림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구”라 한다) 백범로 281-9에 둔다. <개정 2023.9.22.>
역사울림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울림관의 시설물 보호ㆍ유지ㆍ관리
2. 이봉창의사에 관한 자료 및 물품 등 전시
3. 이봉창의사에 관한 홍보 및 자료 수집
4. 그 밖에 역사울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역사울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① 역사울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한다.
1. 1월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역사울림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개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1항제3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휴관일 및 개방시간을 조정할 때는 이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및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9.22.>
1. 흡연 및 음주행위
2.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역사울림관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관람자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람자가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ㆍ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역사울림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개정 2021.02.19.>
구청장은 역사울림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과 장부를 비치ㆍ보존하게 할 수 있다.
역사울림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