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서울 효창공원(사적 제330호)의 보존과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로서의 효율적인 활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호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이 조례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서울 효창공원(사적 제330호)의 보존과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로서의 효율적인 활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호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 효창공원(이하 “효창공원”이라 한다)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드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창공원이 주변 환경과 온전하게 보존ㆍ조화되며 청결히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효창공원 내 현충시설은 무료로 개방하며, 관람 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효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람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무일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효창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효창공원 내 전시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그 밖에 효창공원과 시설 등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효창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창공원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로서 보존ㆍ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문화사업
2. 효창공원 내 선열에 대한 추모사업
3. 현충시설 보존관리
4. 그 밖에 구청장이 효창공원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 수행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3.9.22., 2024.9.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