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정책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공공미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산구의 도시경관 및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정책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공공미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산구의 도시경관 및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변화대응디자인”이란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구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디자인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6. “공공미술”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 내 설치하는 벽화 및 조형물 등의 미술작품을 말한다.
7. “공공미술 사업”이란 공공미술을 신규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교체, 이전, 형상변경 또는 철거하는 등의 사업을 말한다.
8. “공공미술 총괄부서”란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공공미술 현황 및 통계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9. “공공미술 주관부서”란 설치할 공공미술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공공미술 설치주체”란 공공미술 사업을 신청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사회변화대응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공공미술 관리에 필요한 시책 등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민간기업과 구민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공공미술 관리에 필요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공공미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ㆍ실행ㆍ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다양한 사회변화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5.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
6.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따라 5년마다 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ㆍ관리 및 영역별ㆍ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구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 또는 구민은 구청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공공디자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때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구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ㆍ실행ㆍ관리되어야 한다.
1. 개방된 시야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방범시설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 기능을 부여할 것
3. 사적(私的)공간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구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확보할 것
4. 구민의 교류 증대와 다양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따라 5년마다 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분석 정보 및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
4. 방범시설 설치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때 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11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회변화대응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ㆍ실행ㆍ관리되어야 한다.
1. 사회변화대응디자인은 구민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회변화에 따른 문제에 적용되어야 할 것
2. 사회변화대응디자인은 구민과 이해관계자가 함께 풀어내야 할 것
3. 사회변화대응디자인은 그 과정과 결과가 구체적이어야 할 것
4. 사회변화대응디자인은 구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야 할 것
① 구청장은 제15조의 사회변화대응디자인의 원칙에 따라 5년마다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변화대응디자인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변화대응디자인을 위한 단계별ㆍ부문별 전략 및 추진계획
3. 사회변화대응디자인에 관한 주요시책
4. 디자인거버넌스를 통한 구민참여 및 전문가,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
5. 사회변화대응디자인의 이해와 파급을 위한 홍보와 교육 방안
6.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개발 및 효과성 검증 방안
7.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변화대응디자인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변화대응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서면, 인터넷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관계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변화대응디자인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화, 저출생,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2. 성별, 인종, 장애유무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
3. 범죄,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심을 제공하는 디자인
4. 소외, 고립,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디자인
5. 공중위생, 층간소음 등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
6. 공공행정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
7. 사회복지 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
8.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변화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디자인
① 구청장은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회변화대응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구에서 발굴한 사회변화대응디자인 사업
2. 구민 등으로부터 제안된 사회변화대응디자인 사업
3.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회변화대응디자인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제안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구민 누구나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안받은 사회변화대응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사업의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변화대응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때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16조에 따른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공미술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과 원칙에 따라 제작ㆍ설치하고 3년마다 전수조사 등의 상태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ㆍ관리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로울 것
2. 지역의 특성 및 정체성을 반영할 것
3. 설치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을 확보할 것
4. 작품성ㆍ독창성 및 예술적인 가치를 추구할 것
5. 공공성을 해치는 광고나 홍보가 아닐 것
6.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것
① 설치주체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설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미술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채납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①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게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미술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ㆍ제출
2. 공공미술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미술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4. 그 밖에 공공미술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는 공공미술의 훼손, 분실, 이전 또는 해체 사유 발생 시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둔다.
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공공시설물 등의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의 자문에 관한 사항
6.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7.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8. 공공미술 사업에 관한 사항
9.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10.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 대상 공공시설물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 대상 공공디자인 사업은 별표 2와 같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공공ㆍ시각ㆍ도시계획ㆍ범죄예방ㆍ유니버설ㆍ경관디자인ㆍ미술ㆍ건축ㆍ조경ㆍ실내건축ㆍ토목ㆍ구조ㆍ교통ㆍ인문ㆍ사회 등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ㆍ분석 등의 업무 담당 경찰관
④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10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상정 안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자문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27조를 준용한다.
④ 소위원회 심의ㆍ자문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서면 또는 이메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①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심의ㆍ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구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 제13조, 제18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ㆍ관련단체ㆍ전문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업무에 대한 협업 요청 시 협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회변화대응디자인, 공공미술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대상지 내 임대인, 임차인 등 사업과 관련된 자에게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제안 공모 및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 및 시상 등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