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고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고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 안전사고의 예방과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7.8.>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서울용산경찰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7.8.>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산구의회 의장
2. 용산세무서장
3. 용산소방서장
4.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2.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이 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기관ㆍ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용산경찰서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7.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 산하에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②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의 장 등이 지명한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ㆍ조정 역할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