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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496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1-06공포 2022-01-06공포번호 08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입학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등 비용을 말한다.
2. “학교”란 「초 ㆍ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입학준비금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초ㆍ중ㆍ고등학제) 등에 입학하려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5조

지원 방법 등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입학준비금은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입학준비금은 교육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의 구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입학준비금의 구체적인 사용 범위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 금액

① 지원 금액은 학교급별 입학 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7조

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사용 범위 밖의 품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