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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493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55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계곤란, 재난ㆍ재해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발굴ㆍ지원하여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사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재난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이하의 가구 중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재해구호법」,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대구광역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 등 다른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급여를 우선 연계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를 발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발굴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및 현물 지원
나. 주거지원: 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 비용 및 현물 지원
다.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사회복지기관ㆍ단체 및 민간구호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 및 정보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대상자의 거주지 방문 또는 상담 등을 통해 위기상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② 구청장ㆍ군수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 및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수준 결정에 관한 사항
2. 대상자 선정 심사
3. 구청장ㆍ군수의 추천자에 대한 심사
4. 민간구호기관ㆍ단체 등의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심사
5. 그 밖에 긴급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구광역시의 긴급지원업무 담당 과장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
3. 대구광역시 구ㆍ군의 긴급지원업무 담당 과장
4. 협력 민간단체ㆍ시설의 임직원
5.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관련 분야 대학교수
6.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관계공무원의 위원 수는 위원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긴급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득 또는 재산 등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절차 등

시장은 위기가구의 발굴ㆍ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청 및 조사, 지원, 이의신청,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경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위기가구의 발굴ㆍ지원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활동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및 기관의 종사자와 생활업종 종사자 등에게 활동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기가구의 발굴ㆍ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ㆍ군 및 민간구호기관ㆍ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대상자의 위기상황 조사ㆍ확인 및 지원 등 필요한 경우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긴급지원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