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및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및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②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제목개정 2025.12.10.]
① 시장은 매년 대구광역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 대책을 포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0.>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1. 지역 산업동향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2.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3.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4.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등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8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② 시장은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2.10.>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원활한 사회진출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취업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0.]
① 공기업등이 제6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하지 않아야 한다.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공기업등은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 채용계획을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5.12.10.>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등과 기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