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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한우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489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한우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주시 관내 양축 농가의 소득향상과 여주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5.12.22.>
1. “여주한우”란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기초등록우 이상의 한우로서 여주한우 생산자 단체에 가입한 양축 농가에서 1년 이상 사육한 한우를 말한다.
2. “기초등록우”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고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이 등록된 한우를 말한다.
3. “혈통등록우”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등록우 사이에서 생산된 후대축에 대하여 외모심사표준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한 한우를 말한다.
4. “고등등록우”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혈통등록우에 대하여 생후 24개월령에서 36개월령 사이에 외모심사를 실시하여 고등등록으로 상위등록이 된 한우를 말한다.
5. “양축농가”란 번식 및 식용을 목적으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6. “여주한우 생산자 단체”(이하 “생산자 단체”라 한다)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법인의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회, 한우 관련 영농법인, 여주한우사업단 등을 말한다.
7. “여주한우 브랜드”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고유상표권을 말한다.
8. "여주한우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시에 법인의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여주한우 브랜드를 육성ㆍ관리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주체별 역할

① 시장은 여주한우의 육성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 단체 및 양축 농가는 송아지의 생산 및 입식에서부터 등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시장의 여주한우 육성 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은 양축농가의 사양관리 지원, 사료의 원활한 공급, 유통체계 구축 등 여주한우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여주한우육성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여주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주한우의 육성 방안
2. 여주한우의 경쟁력 확보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한 명품화 방안
3. 여주한우의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 판매 확대 방안
4. 여주한우의 브랜드 관리 방안
5. 그 밖의 여주한우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분석ㆍ평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혈통관리

① 시장은 여주에서 생산ㆍ사육되는 여주한우의 혈통이 등록ㆍ관리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주한우의 혈통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한우개량

① 시장은 우수 혈통의 여주한우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씨수소 및 씨암소를 선정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축농가는 유전자 관리를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 보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생산기반 조성

양축농가 및 생산자 단체는 여주한우의 생산 기반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 두수 유지
2. 위생적인 분뇨 처리, 청결한 축사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 등 청정 사육 환경 조성

제8조

친환경 축산 장려

① 시장은 친환경적인 사양관리 표준을 설정하여 보급하고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사육기반 및 사육환경이 환경친화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 양축농가 및 생산자 단체 등은 친환경 고급육 생산을 위해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 등 방역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사양관리기법 개발 및 보급

시장은 여주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표준화 된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축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료개발 및 공급

시장은 여주한우의 사양관리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료를 보급하기 위하여 사료 전문업체,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여주한우용 사료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11조

쇠고기 이력 관리

시장, 양축농가 및 생산자 단체는 여주한우의 사육자, 출생일, 출생 등록지, 소의 종류, 등급, 도축, 가공 및 판매 등의 정보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등록ㆍ관리 되도록 한다.

제12조

유통체계 구축

① 시장은 여주한우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양축농가의 적정소득 확보를 위해 유통사업체 설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시설의 정비, 판매방법 개선, 공정한 거래 등에 대하여 유통과 관련된 사업체를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③ 양축 농가는 여주한우고기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사업체를 통한 계통 출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단의 운영

① 시장은 여주한우의 육성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주한우 브랜드 활성화
2. 여주한우 번식 및 비육농가 관리
3. 농가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교육 및 자율학습조직 운영
4.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 수행
5. 그 밖에 여주한우의 육성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사업단의 운영에 대한 규정은 사업단 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14조

브랜드 관리

① 시장은 여주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품질 차별화 방안, 품질 인증 및 포장재 개발 등을 추진 한다.
② 여주한우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한우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업비 지원

시장은 여주한우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혈통관리, 생산기반조성, 친환경축산장려, 정액보급관리, 유통ㆍ판매ㆍ가공사업, 교육ㆍ훈련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양축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관리, 질병 관리 및 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주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여주한우 홍보

시장은 여주한우의 우수성을 대ㆍ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업의 위탁 및 대행

시장은 여주한우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생산자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

제19조

사후 관리

① 시장은 여주한우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 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환수, 사업 지원의 중단,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