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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자치법규 2204488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4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 인ㆍ허가의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6.30.>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여주시에서 접수한 인ㆍ허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6. “변경 인ㆍ허가”란 개발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자 별표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등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는 인ㆍ허가를 말한다.

제3조

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별표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지정(이하 “처리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6.30.>
②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를 지정(이하 “총괄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ㆍ허가를 사전고지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사전고지의 적용

① 시장은 별표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 인ㆍ허가 신청 또는 변경 인ㆍ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② 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30.]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6.30.>]

제5조

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ㆍ허가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일부개정 2025.6.30.>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2. 인ㆍ허가 접수일자, 의견제출 기한 [제4조에서 이동 <2025.6.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6.30.>]

제6조

사전고지의 방법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ㆍ허가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허가의 경우에는 5일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25.6.30.>
1.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3. 대상지역 및 연접마을 리ㆍ통장,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서면 통지(필요시 유선통지 병행 가능) [제5조에서 이동 <2025.6.30.>]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6.30.>]

제7조

의견제출

주민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5조의 내용에 대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3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