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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487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여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 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여주시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
2. 학교ㆍ사회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시 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고, 제6조에 따른 여주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시 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 청취

① 시장은 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여주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센터 설치 또는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공동위원장 1명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관련 담당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명
2. 환경 및 교육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할 경우
5.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공동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 환경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 환경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안건준비를 포함한 위원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

학교환경교육의 진흥

①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8.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사회환경교육의 진흥

① 시장은 시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기업, 사업자,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 비영리민간단체의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회환경교육 실시 요청을 하는 경우,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회환경교육 실시 후 15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결과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단,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제14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8.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교육센터 및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환경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④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환경교육 정보망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여주시 환경교육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백서 및 우수사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 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여주시 환경교육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ㆍ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의 우수 환경교육 활동을 발굴하여 홍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