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당진시민축구단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당진시민축구단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당진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사단법인 충남당진시민축구단을 말한다. <개정 2025.12.15.>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축구단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5.12.15.>
1. 시민축구단의 운영
2. 축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리그 참가
3.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한 훈련 및 유소년 축구단 운영
4. 지역 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진행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이동 2025.12.15.>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에 당진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당진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훈련 및 연습경기 등의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시민축구단에게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축구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