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생산ㆍ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ㆍ소비 방식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ㆍ소비 방식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 생산자이자 수요자인 당진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3. “에너지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 사업장을 두고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조직 중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사업 목적을 가지는 조직을 말한다.
4. “발전이익 주민환원”이란 발전사업자가 공적 자연자원을 활용한 발전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주민의 지분참여 또는 참여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에너지정책 중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주민과 사회적경제 조직이 주체가 된 에너지전환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에너지법」 및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당진시 에너지 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으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공공기관, 읍ㆍ면ㆍ동,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정책 및 자료 제출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른 당진시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단위의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21.10.29.>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및 판매 사업
2.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절감 사업
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설비ㆍ부품ㆍ장비ㆍ정보화ㆍ서비스 등 연관산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지구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지구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출연ㆍ보조ㆍ융자 등을 할 수 있다
1. 시범지구 조성 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사업
2.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클러스터 조성 및 기업ㆍ연구기관ㆍ지원기관 유치 사업
3.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관련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등 상용화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시범지구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라 시범지구 조성에 지원할 경우의 조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시범지구 조성과 주민참여형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의 출연ㆍ보조 및 부지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 공공기관 또는 읍ㆍ면ㆍ동이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시범사업을 포함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① 시에 입지하는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이상 풍력발전소 주민참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발전사업에 대하여 발전사업자와 주민 간에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상호협의할 수 있다.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자는 지역기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전문기능을 갖춘 지역주민 채용을 통한 고용촉진
2. 지역기업에서 직접 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품질 기준에 적합할 시 우선 매입
3.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 환원(산업 육성, 복지 지원, 인재 양성 등)
4. 개발사업 시행시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에너지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이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계획 구상 및 컨설팅
2. 설치비용 융자
3. 송ㆍ배전 계통 접속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당진시 매체를 통한 홍보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융자 및 지원할 경우의 조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에너지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중 비영리조직이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은 시 소유 공공부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 공탁과 시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시 소유 공공부지를 대부할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 소유 공공부지를 대부할 경우의 자격ㆍ면적ㆍ기간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을 위한 사업비 재원을 「당진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당진시 에너지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전환 사업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가 추진한 에너지전환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사후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관련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ㆍ민간 연구소ㆍ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읍ㆍ면ㆍ동, 공공기관, 민간기업, 협회, 교육시설 및 종교시설 등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