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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482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당진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영업 중이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활성화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시 서점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선진 유통기법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서점 지원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지원과 생활문화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지원 알선
2.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경영개선 지원
3.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4.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역서점 인증

① 시장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서점을 “당진시 지역서점”으로 인증해 지역서점의 내실을 도모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지역서점 인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점업 등록 업체
2. 지역서점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규모의 방문용 매장을 운영하며, 사용면적의 50%이상 도서를 구비하여 판매하는 서점
3. 당진시에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4.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학원, 납품위주업체, 유통사, 도매업,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2개 이상의 지사 및 지점을 둔 대기업 체인화 서점 등 제외)

제9조

인증절차

① 지역서점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진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부서의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진시 지역서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증의 유효기간

지역서점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소관부서의 평가를 통하여 인증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인증 취소 및 제한

시장은 지역서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근로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3. 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제12조

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인증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공공도서관 및 학교 도서관이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당진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당진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