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당진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영업 중이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활성화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시 서점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선진 유통기법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지원과 생활문화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지원 알선
2.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경영개선 지원
3.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4.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서점을 “당진시 지역서점”으로 인증해 지역서점의 내실을 도모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지역서점 인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점업 등록 업체
2. 지역서점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규모의 방문용 매장을 운영하며, 사용면적의 50%이상 도서를 구비하여 판매하는 서점
3. 당진시에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4.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학원, 납품위주업체, 유통사, 도매업,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2개 이상의 지사 및 지점을 둔 대기업 체인화 서점 등 제외)
① 지역서점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진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부서의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진시 지역서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지역서점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소관부서의 평가를 통하여 인증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서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근로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3. 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인증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공공도서관 및 학교 도서관이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당진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당진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당진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