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 초등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 초등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온종일 돌봄”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에 보호자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기 어려운 시간에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이나 다음 달에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에게 제공되는 제6조의 교육ㆍ보호 등을 말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온종일 돌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군수는 온종일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온종일돌봄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온종일 돌봄의 추진 과제 및 방법
3. 온종일 돌봄의 예산 지원 방안
4. 온종일 돌봄의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사항
① 제2조에 따른 교육ㆍ보호 등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등교 전 돌봄, 방과 후 돌봄, 방학 돌봄, 휴일 돌봄, 긴급 돌봄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② 군수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온종일 돌봄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온종일 돌봄을 우선 지원한다.
1. 초등학교 저학년
2. 맞벌이 가정
3. 양육하는 18세 미만 자녀 수
4. 아동 별 온종일 돌봄 필요 시간
5. 한부모 가정
6. 그 밖에 군수가 우선 온종일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온종일 돌봄을 제공받는 아동(이하 “돌봄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가. 돌봄아동의 급식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나. 돌봄아동의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비용 등
②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 대상 및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온종일 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종일 돌봄시설 마련ㆍ확충 및 지원
2.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3. 온종일 돌봄시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돌봄아동의 급식비 또는 간식비
5. 온종일 돌봄시설 간 또는 지역 내 연계ㆍ협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2.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
3. 온종일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담당부서장, 지역아동센터 담당부서장, 거창교육지원청 초등돌봄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사 등
2. 아동 돌봄 시설 관계자
3. 돌봄 기관 이용 학부모 등의 보호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에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민관협력 온종일 돌봄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온종일 돌봄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