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거창군을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거창군을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발전과 군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목표로 추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군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2. 군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3.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4.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군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이 문화 창조와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거창군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일반 군민과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과 연계 또는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기반 조성
2.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실행
3. 문화도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문화도시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고 봉사 정신으로 지역 활동에 앞장서는 군민을 문화이장으로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이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문화자원 및 문화인력 조사
2. 마을 및 지역의 각종 문화사업 계획과 시행 과정에서 자문 역할
3.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
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진흥과 관련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종합계획 수립
2. 종합계획의 추진ㆍ평가 등
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ㆍ도시재생ㆍ도시경관 등을 말한다) 간 정책 조정
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민 제안사업 검토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도시 및 문화 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문화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