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의 소셜미디어를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소통을 통한 군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의 소셜미디어를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소통을 통한 군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글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식별 정보를 말한다.
① 거창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민 (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기관 명의의 소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소식, 군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주민의견 등 군민 소통 및 군민 참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외국인 및 외국어를 사용하는 군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외국어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볼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기관 소셜계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를 게재한 경우
7.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욕설ㆍ장난ㆍ음란물 등 공익침해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9. 인종, 국가, 성별,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표현을 하는 경우
10.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소셜계정이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11.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12.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셜미디어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시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축제, 문화,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ㆍ후원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군정발전을 위한 사진, 영상 등의 공모전을 개최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거창군 소셜미디어 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기자단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위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자단은 군정시책 및 행사 홍보, 지역명소 소개, 재난ㆍ재해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 등을 수시로 소셜미디어에 게시한다.
④ 군수는 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군 소셜미디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제작한 콘텐츠를 군에 게시된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식 등 군 공식채널을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소셜미디어 채널 등에 활용한 경우
6.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올리는 경우
7. 그 밖의 사유로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군수는 기자단의 능력향상 등을 위하여 각종 교육ㆍ훈련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자단이 활동한 실적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원고료, 기자신분증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공무원 및 기관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