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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소송사무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4470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14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소송사무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송의 주관

① 「청도군 소송사무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2항 단서에서 읍면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와 읍면에서 소송사건의 수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읍면장에게 해당 업무에 대한 권한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청(직속기관과 사업소를 포함한다) 해당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읍면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면을 소관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있는 소송
2.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소관부서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3조

소송문서의 취급

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소송문서의 취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업무담당부서로 배부
2. 소송문서를 문서취급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잘못 배부한 경우에는 소송문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소송업무담당부서로 이송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소송문서는 소송업무담당부서에서 접수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문서를 이송 받거나 접수한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소송문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소송문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4조

소송의 착수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하 “소송전담자”라 한다) 또는 소송담당자를 정한 후 소송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전담자는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 및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수행의 결정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송수행을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이 기재된 사건의 표시
2. 청구취지 또는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또는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 응소, 상소, 반소, 상소의 포기, 화해, 인낙, 조정결정 등의 이유
6. 답변서
7. 그 밖의 증거자료나 참고자료

제6조

소송의 제기

① 소관부서의 장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이하 “제소”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소 이유서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송목적의 값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거서류
6. 그 밖에 참고할 사항
② 소관부서의 장이 제소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군수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1. 소송의 이익 및 승소 여부 판단
2. 당사자 확인
3. 증거자료의 조사
4. 고문변호사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5. 그 밖에 제소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공무원의 선임을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하고, 의뢰를 받은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대법원에서 정한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및 위임장
2. 행정소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한 소송대리인 위임장(소송대리인으로 한정함)
②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공무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그 변경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뢰받은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해임서를 사용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교부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이를 제출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이 제출할 수 있다.
④ 민사합의사건은 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소송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소송공무원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할 수 있다.

제8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군 소속 공무원 중 소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을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의뢰 받은 소속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5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변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송수행자에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송수행자 지정서나 해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법원으로 소송수행자 지정서나 해임서의 제출에 필요한 절차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국가소송의 경우에 군수는 관할 검찰청의 지휘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 중 소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을 관할 검찰청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민사소송의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즉시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소송담당자의 지명을 의뢰하여야 하고,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변호사를 도와 소송담당업무에 임해야 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소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그 직원 3명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 당시의 업무 담당자이거나 소관부서 외에 업무관련이 있는 부서의 직원도 소송담당자로 지명할 수 있다.
③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하고, 소송담당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소송전담자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법무부 또는 관할 검찰청에 소장의 접수, 소송 진행 등의 사무보고
2.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 및 증거자료 등의 수집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의 출석 및 진술
4. 별표에 따른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등의 준수
5. 변론기일 입회기록 보고(별지 제3호서식)
6. 그 밖에 법무부 또는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지휘 및 소송업무담당부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② 소송공무원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 및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 및 증거자료 등의 수집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의 출석 및 진술
4. 별표에 따른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등의 준수
5. 변론기일 입회기록 보고(별지 제3호서식)
6. 그 밖에 소송업무담당부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제11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제9조에 따라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증거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제출
2. 변론기일과 선고기일 등에 참관
3. 변론기일 입회기록 보고(별지 제3호서식)
4.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5. 그 밖에 소송업무담당부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② 해당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소송담당자는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소송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1차 책임을 진다.

제12조

소송 진행상황의 보고 등

① 소송전담자 및 소송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소송문서의 사본을 소송업무담당부서로 즉시 보내야 한다.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점
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5. 패소된 사건의 내용과 원인분석 및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
6. 그 밖에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군수가 지시한 사항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송문서의 사본을 받은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상소ㆍ반소 등

① 소송전담자 및 소송담당자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하려면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청구금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② 소송전담자 및 소송담당자는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병합이 되어 반소를 제소하려는 경우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소송전담자 및 소송담당자는 판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업무담당부서장, 고문변호사, 소송대리인과 협의한 후 응소 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응소 또는 상소를 하여도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의 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응소 또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소송고지 등

①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소관부서 외의 부서나 군 외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 직접 군이나 군수에게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공무원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관할 법원에 답변서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군이나 군수에게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송업무담당부서장,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공무원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소송전담자에 대한 조치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귀책사유”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말하며, “징계 등의 필요한 사항”이란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이 「청도군자체감사규칙」에 따라 감사부서에서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

구상권 행사 등

① 조례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소송전담자에 대하여 재산을 조사하고 미리 재산 등에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7조

임의변제 등

① 조례 제13조 후단에 따라 임의변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의변제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판결문(전심급)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2.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5. 그 밖에 군수가 임의변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조례 제13조 전단에 따라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패소사건의 판결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소심기간 동안의 이자
2. 승소 가능성
3. 승소한 경우 회수 가능성 등
③ 제2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18조

소송수행에 필요한 서류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송 수행에 필요한 각종 소송서류는 대법원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준 양식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제19조

국가소송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