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청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청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통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복지국장, 문화환경건설국장, 새마을경제과장, 건설과장, 미래혁신도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청도군의회 의원
2. 청도경찰서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
3. 청도교육지원청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
4. 청도소방서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
5. 교통안전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운수관련 종사자
6.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