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2. 군에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청도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종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청도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법 제9조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청도군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별표 1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설계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2.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3. 제8조에 따라 군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4. 기존 공공시설물 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5.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6.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7. 심의ㆍ자문을 받은 공공디자인 대상의 색상, 형태 등 일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전체 사업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8. 국가유산 복원공사의 경우 <개정, 2024. 5. 10.>
③ 위원회 심의ㆍ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원안대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공공디자인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은「청도군 경관조례」를 따른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① 군의 각 부서의 장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별표 1의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기준공사비 미만 시설물의 사업
2.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 공모 및 심사
3. 군 또는 지방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디자인 전담부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위원의 서면 자문 또는 현장 자문을 받아 협의할 수 있다.
① 디자인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디자인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역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2. 사업내용의 디자인 요소와 경제성에 대한 적정성
3. 시행사업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4.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 및 이미지연계 등
②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이나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심의를 거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각 부서의 장 또는 주민 등의 제안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