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 또는 청도군수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 행정심판 등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 또는 청도군수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 행정심판 등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청도군 또는 청도군수(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그에 따라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 다만, 읍ㆍ면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ㆍ면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신청사건도 포함한다.
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로부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소송공무원”이란 민사소송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88조에 따라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민사소송에 있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① 군의 모든 소송사건과 소송업무는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이 총괄ㆍ조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모두를 합하여 “소송전담자”라 한다)과 소송담당자는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소송수행자
2. 소송공무원
② 소송사건의 수행은 사건내용의 업무를 담당하는 군청(직속기관과 사업소를 포함한다) 해당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다만, 읍ㆍ면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면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소송문서의 접수, 배부 등 소송문서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이 소송을 제기(이하 “제소”라 한다)하거나 제기 당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업무담당부서장,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수행에 필요한 결정 등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소하거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공무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대리인 및 소송공무원의 선임이나 해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 변호사,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소송사건의 난이도나 중요도
2.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3. 소송의 관할 법원 등
군수가 소송전담자 및 소송담당자의 지정, 위임, 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 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송전담자 및 소송담당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전담자 및 소송담당자는 판결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소송전담자 및 소송담당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소ㆍ반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소송전담자 및 소송담당자는 소송사건이 승소 또는 이에 준하는 결과로 확정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송업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청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청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과 소송전담자 또는 소송담당자는 소송업무담당부서장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청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비용보다 적은 경우
2. 상대방이 무자력 등으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수의 당사자가 소송에서 개인별로 청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송업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필요로 하는 조치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4.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지급
②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패소이유가 법령이나 제도의 잘못인 경우에는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개선의 건의
2. 패소의 원인이 소송을 게을리 하는 등 소송전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 또는 징계 등의 필요한 사항
①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청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청도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소송전담자에게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전담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위원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소송전담자 및 당사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전담자 및 당사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소송전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를 거쳐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1.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는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 처리에 적극 노력한 경우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군의 패소로 확정되어 군에서 임의변제를 하려는 경우 그 지급절차,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업무담당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답변서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권한 위임을 받아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또는 읍ㆍ면장은 즉시 군청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청구인의 일부 인용결정이나 전부 인용결정이 있으면 해당 처분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의 재결에서 관련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군에 불리한 재결이 된 경우에는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이 「청도군자체감사규칙」에 따라 감사부서에서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통보한다.
① 소송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에서는 타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분류 발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관계 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소송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