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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4465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0-12-28공포 2020-12-28공포번호 1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용작물의 산업화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약용작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과학적 효능분석, 가공기술 및 제품개발 지원 등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ㆍ장비와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ㆍ장비”란 지원센터 부지내의 가공시설, 연구ㆍ실험시설과 기계장비, 부대시설(창고, 사무실 등), 그 밖의 운반구 등의 장비와 지원센터에 포함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3. “약용작물” 이란 의약품 또는 기능성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되는 작물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지원센터의 위치는 경상북도 영천시 한방로 16-2(도동)에 둔다.

제4조

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약용작물의 산업화, 상품화를 위한 운영 및 연구개발
2. 약용작물의 구매 및 품질검사 가공ㆍ보관ㆍ유통ㆍ판매
3. 창업 보육실 운영 및 입주자 기술지원
4.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도
5. 약용작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6.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7. 그 밖의 산업화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방법

지원센터는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또는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수익사업

지원센터 운영자는 산업화 사업비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품(상품) 가공 및 판매 사업
2.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 징수
3. 교육 및 체험사업
4. 창업보육 및 임대사업
5. 품질검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약용작물 산업화와 관련된 사업

제7조

위탁

① 시장은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단, 위탁할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위탁 범위는 부지, 건물, 지원센터의 부속시설, 각종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제8조

위탁받는 자의 자격

위탁받는 자의 자격은 약용작물 관련 연구, 한약재 제조, 가공(생산) 법인ㆍ단체ㆍ개인으로 한다.

제9조

위탁받는 자의 선정 및 협약체결

① 위탁받는 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원센터를 수탁ㆍ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위탁받는 자 선정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선정한다.
④ 위탁받는 자로 선정되면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받는 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및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받는 자와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기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 이내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받은 재산의 관리

① 위탁받은 자는 시설물을 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형태 및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 및 변경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영천시에 기부채납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변경 승인된 중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및 보존 상태를 고려하여 매입할 수 있다.

제12조

입주 계약 체결 신고

위탁받은 자는 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와 서면으로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의 정지 및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때
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4. 시설ㆍ장비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5. 시설ㆍ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내지 과실로 훼손ㆍ멸실 하였을 때
6. 위탁받은 자의 파산, 해산 등으로 인해 시설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7.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8.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

휴·폐업 사전신고

위탁받은 자는 지원센터를 휴ㆍ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30일 전까지 휴ㆍ폐업을 사전에 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 즉시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책임

제13조 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위탁의 정지 및 취소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원센터 휴ㆍ폐업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 위탁받은 자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

위탁료

① 시장은 선정된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위탁기간 동안의 연간 위탁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연간 위탁료는 토지를 포함한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따라 위탁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17조

위탁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잔여일의 위탁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원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제18조

이용료

위탁받은 자는 지원센터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원센터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자의 시설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