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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4462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15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진흥과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읍ㆍ면ㆍ동 포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4조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읍ㆍ면ㆍ동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필요시 설치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장소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제7조

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이용 주민의 수, 성별ㆍ연령ㆍ장애정도 등에 따른 특성이나 요구, 인근에 기 설치된 운동기구, 설치 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치한다.
② 기존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에서 직선거리 1km 이내에는 신규ㆍ추가 설치를 지양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① 관리부서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입력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유지관리

관리부서는 관리주체로서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안내 표시문 게시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관리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야외운동기구 현황에 따라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이용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