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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04461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률에 근거하여 구미시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시에 주소를 둔 근로자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가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 및 경영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
2.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사업
3.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지원 사업
4. 국내 및 국제사회의 선진적 노동현장 및 노사협력 문화 학습을 위한 지원 사업
5. 경영단체와 노동단체 간의 협력관계 유지 및 관계개선을 위한 활동 등의 지원 사업
6. 근로자의 문화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사업주단체 포함)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 포함)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9.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무의 종류, 범위,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6.>

제9조

포상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이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