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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459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6.>
1. “방위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
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
2. “방위 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방위산업의 육성 및 방위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방위산업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방위산업의 비전과 목표
2.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장전망
3. 방위산업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방안
5. 방위 관련 대ㆍ중소ㆍ벤처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6. 방위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ㆍ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방위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사업
2. 방위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방위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4. 방위산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5. 산ㆍ학ㆍ연ㆍ관ㆍ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 또는 구미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6조

방위산업 육성 지원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2. 방위 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ㆍ핵심기술ㆍ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
3. 방위산업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사업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방위산업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방위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방위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중요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첨단산업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5.24., 2022.12.30., 2024.6.5.>
1.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구미시의회의원
2. 방위 관련학과 교수, 방위 중소ㆍ벤처기업 임직원
3.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방위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9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위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10조

포상

시장은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방위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