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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4458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22-09-21공포 2022-09-21공포번호 7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수·예탁의 타당성검토

①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거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예수ㆍ예탁 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예수ㆍ예탁을 위한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예수ㆍ예탁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통합계정 예수ㆍ예탁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예수기간 및 이자

①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구미시 금고의 이자지급일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예수금의 상환

① 해당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또는 개별 기금운용관은 예탁기한 전에 예수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해당회계 또는 개별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해당회계의 재무관 또는 개별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해당회계 또는 개별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예수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예수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하며, 이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예수증서 교부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회계의 재무관 또는 개별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예탁신청 및 절차

①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개별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예탁한 날부터 계산하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예탁기간 만료일 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예탁금의 이자율은 시중 금융기간의 이율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

예탁금의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미시 금고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9조

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