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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립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456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2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콘텐츠를 보강하고 지역 미술인 작품 전시 등 창작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도군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장품”이란 미술관 소유 작품 및 자료를 말한다.
2. “대여”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수집”이란 소장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장품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설날 및 추석날 당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5조

관람시간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 ~ 10월) : 09:00 ~ 18:00
2. 동절기(11월 ~ 2월) : 09:00 ~ 17:00

제6조

관람료

① 미술관의 자체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획전시에 따른 전시작품 관람료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

관람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어린이 및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
2.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학술연구 목적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초ㆍ중ㆍ고생이 교육목적으로 사전관람 신청에 의한 단체관람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9. 그 밖에 미술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1. 음주를 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군수는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기타 군수가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

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품을 훼손하거나 손상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미술관 운영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진도군립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을 자문한다.
1. 미술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미술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다른 미술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사항
5. 미술관 중장기 및 연간 전시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예술분야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미술 분야의 전문가
다. 그 밖에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위원 수당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소장품 수집

① 군수는 미술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와 전문가 자문을 받은 후 감정평가를 통하여 구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 또는 무료임대 등 신청이 있을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

소장품 보관 및 관리

① 군수는 소장품이 분실ㆍ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가입 등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

소장품 열람 및 대여

① 군수는 미술관 소장품 열람 및 대여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2에 의한 이용료와 함께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열람하거나 대여 받은 사람이 소장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제22조

소장품 불용결정

① 군수는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장품이 발생한 경우는 그 소장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결정을 한 소장품은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23조

위탁 관리

① 군수는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도군에 주소를 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미술관의 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