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도군수가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군민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도군수가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군민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법규”란 진도군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입안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입법의 필요성, 입법 가능 여부, 상위법 위반 여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법안은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어문 규정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안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법제담당부서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초안심사: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기본방침 결재를 받기 전
2. 입법예고 심사: 방침결재 후 입법예고 시행 전
3. 본심사: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제출 의견 등을 반영한 입법안 심사
② 제1항의 심사를 마친 입법안은 진도군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거나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① 입법예고기간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해야 한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78에 따라 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자치법규를 발의하는 경우, 입안부서에서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5.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진도군 조례ㆍ규칙심의회와 진도군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 의안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삭제 <2022.1.5.>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 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진도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진도군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진도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진도군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2. 5. 3.>
④ 자치법규의 공포는 군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조례와 규칙별로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붙여 공포한다.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그 자치법규를 게재한 군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