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완주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완주군수가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2.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3.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은 개인, 단체 또는 법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비가 보조되는 개인ㆍ단체ㆍ법인 등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ㆍ주 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복무감사 : 제2조제1호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2년 ∼ 3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③ 특정감사, 복무감사는 군수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④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는 관리ㆍ감독부서와 함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2.16>
① 군수는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감사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기관 및 대상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따로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매년 1월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원, 전북특별자치도 등 상급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지양하고 필요한 경우 종전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이하 "감사담당자등"이라 한다)로 구성하며, 매 감사시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반이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완주군의회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여러 가지 감사 자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출석ㆍ답변의 요구
3.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5.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요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을 받아야 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명령 또는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관련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무처리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변명 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기간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종료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실시 개요
2.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3.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4. 모범이 되는 사항
5.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 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을 지연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군수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제15조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완주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① 감사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각종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는 자체감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제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제18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 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③ 군수는 제18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지받은 감사대상기관이 처리 기한까지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감사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ㆍ수사기관 등으로 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는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부서의 장에게 실시기관명, 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무ㆍ성명, 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ㆍ예정기간,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분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목개정 2019.12.19]
① 군수는 감사담당자등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① 군수는 감사담당자등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사담당자 등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 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 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담당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군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 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