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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444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2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치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한다.

제4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ㆍ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
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소통 및 참여 공간
2. 작품 전시 및 판매 공간
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 공간
4. 문화예술 활동 및 학습강좌 공간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6조

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2.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

이용시간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

센터의 이용

①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허가를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익산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9조

이용의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이용료

① 센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자는 이용료를 시금고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료 감면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 등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센터 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일 3일 전 취소: 전액 반환
2. 이용일 1일 전 취소: 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이용일 이후 취소: 반환 불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제12조

삭제

삭제 <2021.9.27>

제13조

삭제

삭제 <2021.9.27>

제14조

자체 운영 규정

운영자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을 정하여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