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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44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23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민들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농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을 말한다.
4. “학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 등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관계자, 보건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건강한 먹거리와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 예절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학교, 가정, 지역 등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시민과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의 소중함과 먹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학교, 보육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익산시 농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6조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익산시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가정, 학교, 보육시설,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 및 향토음식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정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는 식생활 교육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 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식생활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식생활 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0.14>
1. 익산시 바이오농정국장, 농산유통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익산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 과장
나.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다. 식생활 교육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및 관련기관 대표
라.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
마.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단체 대표 및 전문가
바. 소비자 단체 대표
사. 그 밖에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