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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4441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15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 등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시설물 및 장소사용 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3. 시설물 및 장소사용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사용불가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제3조

준수사항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시설물의 가공 또는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2. 허가받지 않은 차량 및 물품 등을 반입하는 행위 금지
3. 시설물의 안전보호 조치
4.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5. 관람자의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6. 질서 및 주변청결 유지
7. 잔디 및 수목 보호
8.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유물 구입공고

군수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유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대상 유물을 예산군 군보나 일간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유물의 경매에 참여할 경우와 국내 법인으로 등록된 박물관(전시관), 미술관, 개인 등의 소장 유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유물 구입절차

조례 제20조에 따른 유물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
3. 매도신청서 및 유물접수
4. 윤봉길의사유물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유물 목록 작성 및 평가대상유물 선정
5.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대상유물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6.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최종심의
7. 구입결정

제6조

유물 매도신청

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도굴 전과 사실이 있는 사람이나 법인으로서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구입 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7조

구입대상 유물 평가 및 심의

① 군수는 구입대상유물의 선정 및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접수된 유물매도신청서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선정평가서에 따라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하되, 상, 중 평가를 받은 유물 중 선정
2.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제1호에 따라 선정된 구입대상 유물의 구입여부와 구입금액 결정을 위해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평가의견서를 작성
3. 평가심의위원회는 제2호에 따라 작성된 평가의견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최종평가심의서를 작성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매도신청인이 매도신청서에 기입한 요구가격 이상으로 심의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

제8조

의견청취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구입제외 대상 유물의 반환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유물대장

① 군수는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규로 수집한 유물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카드를 작성한 후 유물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제11조

유물 대여신청 등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물대여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유물대여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