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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440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3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홍성군 지역사회 전반의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이「모자보건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3에 따라 해당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춰 설치하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2. “모자보건 관계법령”이란 모자보건, 출산ㆍ인구문제, 산후조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말한다.
가. 「모자보건법」
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라. 「의료법」
마. 그 밖에 법률
3. “산모”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분만 후 28일 이내의 여성을 말한다. 다만, 군 외에 지역의 산모를 포함할 수 있다.
4. “신생아”란 산모가 출산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해서는 모자보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① 군수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군의 지역적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산모는 본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에서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③ 공공산후조리원은 군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그 운영 등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보건ㆍ위생ㆍ친절 등을 위하여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 및 범위

①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1. 기본적 운영
2. 시설ㆍ장비확충
3. 산모와 신생아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군수는 보조금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여성 등 주민을 대상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산모의 산후조리 등에 관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필요한 해당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적 운영: 해당 보조금의 직접 지급
2. 시설ㆍ장비확충: 제1호의 방법 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요청이나 협의에 따라 해당 시설의 리모델링 지원
3. 이용료: 해당 이용료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신청과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운영 및 사업계획서
2. 운영규정
3. 종사자의 채용현황
4. 이용대상 및 이용료
5. 그 밖에 군수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공산후조리원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

이용대상 및 이용료 지원

① 공공산후조리원은 그 이용 및 제한대상자, 해당 이용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이용료에 대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용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산후조리원에 지원할 수 있다.
1. 100분의 50
가.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6 별표2의2 제2호제다목2)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 그 밖에 군수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
2. 100분의 40: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신설 2025. 4. 9.>
3. 100분의 30: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 <제2호에서 이동 2025. 4. 9.>
4. 100분의 10: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 외에 지역의 산모 <제3호에서 이동 2025. 4. 9.>

제9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보조금을 지원한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한 서류제출, 점검ㆍ검사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고 보조금사용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점검ㆍ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지원제외 및 환수

① 군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용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산모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이용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11조

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이용료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