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민의 학습 및 교육에 대한 권리 보장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민의 학습 및 교육에 대한 권리 보장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능력이 필요한 홍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되, 국적을 불문하고 홍성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① 성인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ㆍ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학력인정과정 운영에 필요한 준비 및 지원
7.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관리 전문성을 위하여 사업별로 수탁기관을 지정ㆍ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문해학습자의 학습 물품 및 교재, 교구, 현장학습 필요 경비 등
3.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전시, 문화행사, 학습동아리 활동,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등
4. 성인문해교육 교사ㆍ강사의 인건비
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ㆍ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군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